이런 젠장.. 그럴줄 알았다. SRM 금지했다며 ??
오늘의 뉴스 2008. 7. 10. 22:48 |美 농무부 고시에 ‘SRM금지’ 없다
ㆍ작업장 30곳 발표…‘O157업체’ 포함
ㆍQSA 도축장에 적용… 문구 혼선도
미국 농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FSIA)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고, 허가받은 수출작업장 3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주 뒤에는 뼈·내장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고시한 수출작업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명확하게 기술되거나 우리 정부 설명과 다른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에 미국이 수출작업 허가를 내준 작업장 중에는 O157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뇌·눈·머리뼈·척수 언급없어=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미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를 사실상 수입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수출입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4개 부위를 거래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게 된 것이다.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30개월 미만 라벨링 문구 혼선=미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30개월 미만 인증 대상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규정할 경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에 보낸 서한 내용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제품별로 발부해온 품질 증명서(SOV)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QSA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개별 쇠고기 제품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수출위생증명서를 발부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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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업장 30곳 발표…‘O157업체’ 포함
ㆍQSA 도축장에 적용… 문구 혼선도
미국 농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FSIA)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고, 허가받은 수출작업장 3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주 뒤에는 뼈·내장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고시한 수출작업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명확하게 기술되거나 우리 정부 설명과 다른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에 미국이 수출작업 허가를 내준 작업장 중에는 O157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뇌·눈·머리뼈·척수 언급없어=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미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를 사실상 수입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수출입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4개 부위를 거래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게 된 것이다.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30개월 미만 라벨링 문구 혼선=미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30개월 미만 인증 대상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규정할 경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에 보낸 서한 내용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제품별로 발부해온 품질 증명서(SOV)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QSA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개별 쇠고기 제품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수출위생증명서를 발부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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