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무산
미 민주당 “레임덕 회기 반대, 새 대통령 취임하면…”
소집되더라도 우선 순위 밀려…정부 오판 비판일듯

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의회 소집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대가로 올해 안에 미국 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끌어낸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2차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에프티에이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은 8일(현지시각)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 대표는 “레임덕 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2009 회계연도 예산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내대표실은 전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1월 선거에 대비해 9월26일로 회기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호이어 대표는 “긴급사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의회를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설사 의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세출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전격 제출한 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 와중에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상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통상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12월 첫째주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회기를 열어 예산법안 등 긴급법안을 처리해 왔지만, 11월 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예상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법안들도 새로이 구성될 의회에서 다룰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이행법안 제출 뒤 90일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레임덕 회기를 놓치면 새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올해안 비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역정책을 반영한 것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레임덕 회기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생각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어깨주물러 주니.. 좋텐다.. )
Posted by 솔라리스™
:
美 농무부 고시에 ‘SRM금지’ 없다

ㆍ작업장 30곳 발표…‘O157업체’ 포함

ㆍQSA 도축장에 적용… 문구 혼선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국 농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FSIA)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고, 허가받은 수출작업장 3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주 뒤에는 뼈·내장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고시한 수출작업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명확하게 기술되거나 우리 정부 설명과 다른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에 미국이 수출작업 허가를 내준 작업장 중에는 O157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뇌·눈·머리뼈·척수 언급없어=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미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를 사실상 수입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수출입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4개 부위를 거래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게 된 것이다.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30개월 미만 라벨링 문구 혼선=미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30개월 미만 인증 대상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규정할 경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에 보낸 서한 내용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제품별로 발부해온 품질 증명서(SOV)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QSA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개별 쇠고기 제품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수출위생증명서를 발부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구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Posted by 솔라리스™
: